"회식 중 뺨 맞았다" vs "안 때렸다" 직장동료 진실 공방…法 판단은?

입력 2021-12-21 23:48   수정 2021-12-21 23:49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회식 중 직장 동료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장태영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일 강원 춘천의 한 식당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업무부담을 호소하며 보직이동을 요청한 피해자 B씨(32)의 뺨을 12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B씨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이 사건의 고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인 B씨의 진술이 유일했다.

당시 회식 자리에는 직장 상사인 팀장과 센터장이 있었지만 이들은 A씨의 폭행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B씨가 어떤 심적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받은 점에 있어서는 진정성이 있다고 봤지만,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할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의 진술 번복도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B씨는 사건 당시 안경을 쓰고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이와 관련된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만약 피고인이 B씨의 뺨을 총 12회가량 때렸다면 B씨의 안경이 흔들리거나, 벗겨지거나, 바닥에 떨어지거나 손괴될 가능성이 충분한데 피해자 진술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재판부의 지적에 B씨는 법정에서 "당시 안경을 쓰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지만 당시 촬영된 사진에는 안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