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김문기 극단선택…이재명 측 자살방조죄 고발할 수도"

입력 2021-12-22 08:55   수정 2021-12-22 09:01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된 것을 두고 "필요하다면 성명불상자(이재명 측 인사)를 피고발인으로 자살교사 또는 자살방조죄 고발하겠다"라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본부장에 이어 김 처장까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최후 선택 직전 누군가와 통화 내지 소셜미디어(SNS)를 하면서 심적 압박감을 가진 것이 이유일 수 있다"라고 적었다.

그는 "연쇄적인 죽음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으로 의문시된다"며 "유동규, 유한기, 김문기 모두 대장동 공모지침서 변경으로 화천대유 개발이익 몰아주기에 관여된 사람들"이라며 "이들을 비롯한 대장동 관련자들이 윗선을 보호하기 위해 죽음을 서약한 바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미국에 가 있던 남욱 변호사가 서둘러 귀국해서 구속된 것도 죽음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그냥 무시하기에는 마음에 걸린다"며 "검찰은 유한기와 김문기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했다.

이어 "정식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성명불상자(이재명 측 인사)를 피고발인으로 하여 자살교사 또는 자살방조죄 고발하겠다"며 "제3의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유한기, 김문기 휴대전화 포렌식 등 철저 수사가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김 처장은 지난 21일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처장이 소속된 조직은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업무 등을 맡았던 곳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김 처장을 상대로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게 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김 처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이란 의혹도 받아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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