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윗선' 규명없이 종결…정민용 변호사 불구속 기소로 수사 마무리

입력 2021-12-22 09:21   수정 2021-12-22 09:30


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받고있는 정민용(47·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파트장) 변호사를 21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윗선’을 규명하지 못한 채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22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정 변호사를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정처사후수뢰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4년 11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구속기소) 변호사의 추천으로 공사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에 채용된 정 변호사가 2015년 1~2월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작성을 주도하면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3·불구속기소) 회계사로부터 공사 이익을 축소하는 대신 화천대유 측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 조항 7개 등의 내용을 전달받아 공모지침서에 반영하고 이를 정 회계사에 직접 확인까지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정 변호사가 유동규(52·구속기소) 전 공사 기획본부장이 꾸린 ‘별동대’ 전략사업팀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를 도맡으며 화천대유 측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대장동 A11 블록 임대주택 부지 등 확정이익 외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해, 최소 1827억원(배당이익 651억원+시행이익 1176억원)을 몰아주고 공사엔 그만큼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있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달 22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변호사를 특경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을 특경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도 정작 공사 내부자인 정 변호사만 제외한 데 대해 “배임·뇌물 혐의와 관련해 아직 더 규명할 게 남았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직보했다는 의혹 등 ‘윗선’ 수사를 이어갈 디딤돌로 삼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실제 정 변호사에 추가되거나 변경된 혐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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