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도 10% 넘게 뛴다. 올해에 이어 2년째 두 자릿수 상승이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은 더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 54만필지의 공시지가는 2021년 대비 10.16% 상승한다. 올해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 10.35%보다는 0.19%포인트 하락했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간다. 올해를 제외하면 2007년(12.4%) 이후 최대 상승률이다.
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서울시가 11.2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세종(10.76%) 대구(10.56%) 부산(10.40%)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다만 이들 지역 모두 전년 대비로는 상승률이 줄었다.
상가가 자리한 상용업지 공시가 상승폭은 올해 10.00% 상승한 데 이어 내년에도 9.60% 오른다. 신종 코로나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사업자들 부담이 커지는 대목이다.
전국 414만 가구 단독주택 중에서 추려낸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평균 7.36% 오른다. 올해(6.8%)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다. 2005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매기기 시작한 이래 2019년(9.1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서울(10.56%) 부산(8.96%) 대구(7.53%) 등의 공시가격이 많이 뛴다.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4%로 올해 68.4% 보다 3.0%포인트 높아졌다. 정부는 토지의 경우 2028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에 도달하는 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이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의 근거가 돼 전반적인 세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국토부는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표준지 54만 필지의 공시지가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 표준지는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정부는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대한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25일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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