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문기 사망' 의혹 제기에 "언급할 가치 없다"

입력 2021-12-22 13:32   수정 2021-12-22 13:4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사망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특별히 언급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여성기자협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제기된 의혹은) 그분(원 본부장)의 생각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체를 명확하게 밝히고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게 맞다는 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민주당에 '대장동 특검법' 처리를) 이미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원 본부장은 이날 김 처장의 사망을 두고 "필요하다면 성명불상자(이재명 측 인사)를 피고발인으로 자살교사 또는 자살방조죄 고발하겠다"면서 "최후 선택 직전 누군가와 통화 내지 소셜미디어(SNS)를 하면서 심적 압박감을 가진 것이 이유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연쇄적인 죽음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으로 의문시된다"며 "유동규, 유한기, 김문기 모두 대장동 공모지침서 변경으로 화천대유 개발이익 몰아주기에 관여된 사람들이다. 이들을 비롯한 대장동 관련자들이 윗선을 보호하기 위해 죽음을 서약한 바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 21일 성남도시개발공사 1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쓰러져 있는 김 처장을 발견해 신고했으며 경찰은 유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소재 파악을 하던 중이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업무 등을 맡았던 곳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김 처장을 상대로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게 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김 처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이란 의혹도 받아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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