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비트코인 산 30대 직장인, 386억 벌었다

입력 2021-12-22 14:33   수정 2021-12-22 16:00


일본의 한 회사원이 회삿돈 약 1700억원을 횡령해 암호화폐를 구입해 덜미가 잡혔다. 그동안 암호화폐의 가치는 8개월 만에 17% 상승해 그가 이득을 본 차익만 386억원이다.

21일 일본의 tv 아사히 등에 따르면 소니 자회사 중 하나인 보험회사 소니라이프의 전 직원 레이 이시이(32)는 170억엔(약 177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돼 20일 기소됐다.

이시이는 지난 5월 “상사가 승인했다”면서 회삿돈 170억엔을 자기 명의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의 한 은행 계좌로 보낸 후 그 돈을 전부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데 썼다. 사들인 비트코인은 총 3879개다.

일본 경시청은 지난달 29일 이시이를 체포하고 그가 산 비트코인은 미국 FBI가 압수했다.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라 전부 FBI의 암호화폐 지갑으로 옮겨졌다. 해당 비트코인의 가격은 약 207억엔(약 2158억원)으로 차익만 37억엔(한화 386억3614만원)이다.

일본 경시청은 소니라이프의 횡령 피해액 170억엔은 모두 반환되지만 차익의 행방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범행을 저지른 이시이는 처음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발뺌했지만 자신의 비트코인이 압수되자 “큰돈을 원했다”, “비트코인으로 바꾸면 찾을 수 없을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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