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개인 대주주 매도를 역이용하라...배당락일 직전이 코스닥 바닥"

입력 2021-12-23 15:40   수정 2021-12-23 15:41

양도소득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들이 연말이면 쏟아내는 매도세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라는 조언이 나왔다. 지난 3년간 12월 말 개인 매도 물량으로 코스닥 지수가 하락할 때마다 다음해 1월엔 반등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배당락일이었던 12월28일 개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9027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전 거래일인 24일에도 5934억원어치를 내던졌다. 연말 개인들이 매도 물량을 쏟아내는 건 연말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다. 한 해의 마지막 거래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조·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 직계존비속의 보유분을 모두 합산해 한 종목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결정된다.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개인투자자는 내년 4월 이후 주식을 매매하면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지난해 말 개인이 이틀만에 약 1조5000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면서 지난해 12월28일 코스닥 지수는 코스닥 지수는 4거래일 만에 약 3% 하락했다. 그러나 그 다음날부터 개인은 13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나섰다. 코스닥 지수도 다시 반등에 나서면서 12월 저점 대비 1월 중순까지 6.67% 상승했다.

2019년도 상황은 비슷했다. 개인은 12월 20~26일 673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 영향으로 지지부진하던 코스닥 지수는 26일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24일 대비 1월3일까지 4.86%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연말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개미들이 물량을 쏟아낼 때가 코스닥 종목을 저가매수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이경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개인의 영향력이 비교적 큰 코스닥 지수는 연말마다 저점을 보이는 경향이 강하다"며 "2018~2020년 모두 12월 말 대주주 회피 물량으로 인해 떨어진 코스닥 지수보다 다음해 1월 평균 지수가 더 높았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 실적 증가율이 뚜렷할 것으로 전망되는 종목을 공략하라는 조언이다. 이 연구원은 "내년 실적도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존 주가과열 종목군' 주가가 연말에 눌렸을 때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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