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줄기세포 소송'…파미셀, 식약처장 상대 항소심서 패소

입력 2021-12-22 16:27   수정 2021-12-2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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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미셀이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규제당국의 조건부허가 반려 결정에 반발해 진행한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파미셀 손을 들어준 1심 결과가 뒤집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1행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건부 허가 반려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식약처의 손을 들어줬다.

파미셀은 간경변 줄기세포 치료제 ‘셀그램-LC’ 임상 2상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 식약처는 2019년 반려 결정을 내렸다. 파미셀은 이에 식약처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은 작년 7월에 나왔고, 패소한 식약처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파미셀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현수 파미셀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 당시 조건부 허가 반려 처분 과정에서 규제당국의 중립성과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했다. 허가를 결정하는 위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외부 기관의 자문도 자의적이었다고 봤다.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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