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연간 1500kL(원유 환산 기준)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 1만2000곳에 신재생에너지 목표치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22일 보도했다.
다음달 정기국회에 에너지절약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르면 202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세부 규정을 마련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은 공장과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를 매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2009년 에너지절약법을 개정해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1500kL 이상인 기업에 전체 에너지 사용량과 중장기 에너지 계획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에너지 계획에 신재생에너지 목표치를 추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담당 부처가 신재생에너지 목표치 도입에 소극적인 기업을 조사해 적정한 비율을 권고하는 권한도 갖는다. 정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는 기업을 공개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등 벌칙 조항도 마련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강제하는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을 4단계로 평가해 최상위 등급인 ‘우량사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원책도 마련한다. 전력 사용량이 급증할 때 전기를 적게 쓰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여유가 있는 시간대에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의 에너지 사용량을 실제보다 축소해주는 우대 정책도 도입한다.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실질 배출량을 ‘제로(0)’로 줄여 탈석탄사회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2019년 18%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22~24%, 2050년에는 50~6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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