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탕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한 20대男…여직원 '화들짝'

입력 2021-12-22 22:47   수정 2021-12-22 22:48


이른 새벽 여탕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5시께 인천 부평구 한 사우나 여탕에서 하의를 벗고, 음란행위를 하다 업주에게 붙잡혔다.

당시 사우나에 손님은 없었지만 여성 직원이 A씨의 음란행위 장면을 목격하고 업주에게 알렸다. 해당 업주는 A씨를 직접 붙잡아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적 만족을 위해 여탕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했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성적인 목적을 위해 이성의 목욕탕, 화장실, 수유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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