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남은 전 재산을 피해자 유족에게 주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5)의 선고 공판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A씨가 아내 유족과 합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A씨가)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지 볼 필요가 있다"면서 내년 1월11일로 선고 공판을 미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를 통해 "남은 전 재산을 피해자 유족들에게 주겠다. 피해자의 법정 상속인들과 합의를 도와주는 대가로 피해자의 자매에게 이미 2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2일 오전 1시30분께 인천히 서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59·여)의 외도를 의심해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그는 "아내가 오후 9시에 퇴근한다고 했는데 전날 회사 앞에 가보니 1시간 일찍 퇴근하는 모습을 봤다. 아파트에서 이 일로 다투다가 아내의 목을 졸랐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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