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우대금리 부활…주담대 금리 최대 0.5%p 낮아진다

입력 2021-12-23 18:58   수정 2021-12-2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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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지난 10월 폐지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를 내년 1월3일부터 전면 부활시키기로 했다. 신용대출의 우대금리는 0.3%에서 0.9%로 대폭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의 우대금리도 0.3%에서 0.8%로 늘어난다. 내년 초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풀리면서 은행권이 본격적인 대출 경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리은행은 23일 우리 주거래직장인대출 등 10개 신용대출상품의 우대금리를 0.1%~0.5%에서 0.3%~1.0%로 확대한다고 공시했다. 예컨대 최대 0.3%까지 받을 수 있었던 우리 주거래직장인대출의 우대금리는 다음달 3일부터 최대 0.9%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우리아파트론과 부동산론, 우리전세론, 우리WON전세대출이 대상이다. 우리아파트론과 우리부동산론은 지난 10월 사라진 5가지 우대금리 항목이 원상복귀된다. 이에 따라 우리아파트론의 우대금리는 최대 0.3%에서 0.8%로 크게 늘어난다. 아파트 외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우리부동산론의 경우 최대 0.3%에서 0.6%로 확대될 예정이다.

전세대출인 우리전세론(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우대금리도 다음달 3일부터 재개된다. 급여·연금이체, 신용카드 사용 등 5개 요건이다. 각 요건마다 0.1%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기존 최대 0.2%까지 받을 수 있었던 전세대출 우대금리 상한선도 최대 0.7%까지 늘어난다.

비대면주택담보대출인 우리WON주택대출은 지난 10월 사라진 4개 우대금리 요건이 모두 부활된다. 이체(0.2%포인트)나 신용카드 사용(0.1%포인트) 등 4개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0.4%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대금리는 다음달 3일 이후 신규·기간연장·재약정·조건변경 승인 신청 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축소했던 우대금리를 일부 복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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