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 QR경고음? "전자발찌 범죄자보다 관리 심하다" 반발도

입력 2021-12-23 08:59   수정 2021-12-23 09:10



정부가 내년 1월 3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입장할 때 유효기간이 지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제시하면 경고음이 울린다고 밝히자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같은 정부방침과 관련해 "백신 미접종자가 성범죄자보다 인권이 없다"는 비판의 글이 올라왔다.

네티즌들은 "이건 진짜 인권침해다", "30번 확진자 때는 국민들이 다들 욕했던거 기억 나나? 다음에는 신천지, 그 다음엔 교회였고 지금은 백신 미접종자다. 정부는 국민을 두 편으로 갈라치기해서 한 편에 대한 무조건적인 혐오를 양산하고 있다", "백신 안맞은 사람을 무슨 바이러스 취급한다", "백신 패스는 미접종자를 세상과 단절시키려고 하는 것으로밖에 안보인다. 누가 보면 백신 맞은 사람은 평생 코로나 안 걸리는 줄 알겠다", "백신패스는 북한에서 쓰는 통행증과 다를바 없다"며 공분했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 고재영 위기소통팀장은 "내년 1월 3일부터 방역패스에 유효기간 6개월이 적용되는데 스마트폰 QR코드를 스캔했을 때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경고음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고 팀장은 “음성 안내가 나갈 예정인데 유효기간 만료 시 경고음이 울리면 시설 관리자 등이 일일이 확인하는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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