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장모,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등 징역1년 선고

입력 2021-12-23 11:39   수정 2021-12-23 12:14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서도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현재 보석 중인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모(59)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재판에서 최씨는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안씨의 부탁을 들어줬을 뿐이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라며 선처를 부탁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최씨를 도와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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