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원까지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확대

입력 2021-12-23 14:31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기존 대비 0.1~0.3%포인트 낮아져 해당 가맹점들은 이전보다 약 4700억원의 카드 결제 수수료를 아끼게 된다. 금리 하락에 따른 조달 비용 감소, 미대면 영업 확대에 따른 인건비를 비롯한 일반관리비용 감소, 온라인 결제 비중 증가에 따른 밴수수료 비용 감소 등을 반영해 우대수수료율을 조정한 결과다.

이로 인해 카드사의 본업인 신용판매 수익 감소에 따른 산업 경쟁력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종합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로의 성장을 돕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연말 신용카드 결제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도래한 데 따라 이 같은 우대 수수료율 조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조정으로 기존에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않던 연매출 3억~30억원의 중소 카드 가맹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됐다. 기존에는 2.09%의 수수료를 냈지만, 연매출이 3억~5억원인 가맹점은 1.3%로, 5억~10억원인 가맹점은 1.4%로, 10억~30억원인 가맹점은 1.6%로 각각 낮아진다.

기존에 1.3%이던 연매출 2억~3억원인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0.8%로 0.5%포인트 낮아진다. 연매출 2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종전과 같은 0.8%를 계속 적용받는다.

체크카드 결제 수수료율도 기존 0.5~1.3%에서 0.25~1.25%로 낮아진다.

이번 카드 결제 수수료율 조정은 3년에 한번씩 이뤄지는 적격비용 산정에 따라 약 4700억원을 절감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연매출 규모가 작을수록 수수료 조정의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수수료율을 조정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번 수수료 조정 방안은 오는 31일까지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 법제처의 사전심사, 규재개혁위원회의 심사, 다음달 말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3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국회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3년마다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적격 비용을 산정하고 이에 기반해 수수료를 매기도록 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적격 비용은 카드사들의 ▲자금조달 비용 ▲위험관리 비용 ▲일반관리 비용 ▲승인·정산 비용 ▲마케팅 비용 등에 대한 회계법인이 검증 절차를 통해 산정된다.

이 제도를 통해 규모가 작은 카드 가맹점을은 최근 5년동안 약 2조1000억원의 카드수수료를 아낄 수 있었다고 금융위는 강조했다.

다만 카드 수수료율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면서 카드사들이 신용판매 수익을 확대하기 힘들게 된 데 따라 금융당국은 카드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를 중심으로 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서다. 이 TF는 내년 1분기 중 구성돼 적격비용 기반의 수수료 제도가 신용판매 부문의 업무 원가와 손익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점검하고, 차기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조정하는 등 제도보완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카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카드사가 종합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앱을 통해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겸영·부수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넓혀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카드사가 축적한 소비자들의 결제 데이터를 더욱 잘 활용·유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미 한 카드회사에 가명 정보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 업무를 부수·겸영 업무로 허용해준 바 있다. 또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지급·결제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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