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앞서 지난 11월 15일 도내 공·사립 유·초·중·고,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약 166만명에게 1인당 5만 원씩 1차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
2차도교육청은 이번 2차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은 1차 때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은 오는 30일 학부모 스쿨뱅킹 계좌 또는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지급 희망 학부모(보호자)는 오는 28일까지 해당 학교에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차 교육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교생활을 마음껏 누리지 못한 학생들의 자기개발을 위한 지원”이라며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취지에 맞게 도서, 교재·교구 구입, 체험활동비 등 교육 목적으로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2차 교육회복지원금 소요 예산은 약 833억원에 달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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