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거래 비상장, 기업 등록기준 강화 등 투자자정책 도입

입력 2021-12-23 16:38   수정 2021-12-31 16:46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서울거래 비상장' 운영사 피에스엑스는 플랫폼 내 보다 안전한 투자 환경을 만들기 위해 거래 가능 기업의 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투자유의 기업을 지정하는 등 새 투자자 보호조치 정책을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종목 등록 시점에 강화된 기업 기준을 심사에 적용해 거래되는 기업을 제한한다. 투자 시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있지만, 이와 별개로 비상장 시장의 종목 불안정성 최소한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진입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투자유의 종목에도 나선다. 이미 등록돼 거래되는 기업들을 1년에 한 번 정기 점검을 통해 투자유의 요건 중 한 개 이상에 부합하면 투자유의 종목으로 분류한다는 방침이다. 투자 유의 정보는 종목 상단에 표기되며, 해당 종목을 투자자들이 거래할 시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후 해당 종목을 모니터링해 서울거래 비상장에서 거래 중단 여부를 판단하는 식이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현재 서울거래 비상장에 등록된 기업 수는 361개이다. 이를 차후 300개 이하로 줄인다는 게 사측 입장이다.

서울거래 비상장은 그간 설립 1년이 경과한 존속 법인이자, 주식 실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기업을 등록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이스타항공 사건을 기점으로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더 강화된 조건을 연구한 데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벤처기업 진입금지 업종은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도 전했다.

김세영 피에스엑스 대표는 "플랫폼으로서 종목 수를 지나치게 늘리는 것보다 등록된 종목이 시장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지 시장 감시 기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종목 등록 기준 강화 역시 비상장 시장의 건전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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