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짝퉁' 막아라…정부, 법 개정 나선다

입력 2021-12-23 17:38   수정 2021-12-24 01:29

최근 프랑스 명품기업 에르메스는 ‘메타버스 짝퉁(모조품)’에 상품권·지식재산권(IP)을 침해했다며 공식 경고했다. 한 작가가 대체불가능토큰(NFT) 오픈마켓 플랫폼에 자사 대표 상품 버킨백 모양을 본뜬 ‘메타버킨’ NFT(사진)를 팔아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작가가 최소 200이더(약 9억8000만원)만큼 수익을 냈을 것으로 추정했다. 에르메스는 “최근 제3자가 만든 가짜 에르메스 제품이 메타버스에 여럿 나왔다”며 “이 중 어떤 것도 에르메스의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 같은 상표권·IP 분쟁 사례를 막기 위해 메타버스 내 디지털 상품 상표·IP 관련 법제 정비에 나선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3일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안)을 심의 의결한 뒤 이같이 밝혔다. 지식재산위는 IP 관련 정부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국내 IP 분야 최상위 계획이 된다.

지식재산위는 메타버스 내에서 디지털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디지털 물품을 디자인 보호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디자인법도 개정한다. 기업이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메타버스의 디지털 상품이 현실 상품과 똑같거나 비슷하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하지만 아직 현행법상으로는 이게 쉽지 않다. 귀금속(제14류), 가구(제20류), 의류(제25류) 등 실물 제품과 디지털 이미지(제9류)는 각각 분류가 달라서다. 업계에서 메타버스 경제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선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그간 잇따른 이유다. 지식재산위는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신기술 환경에 따라 새로운 방식의 저작물 이용·유통 기반을 조성할 필요성이 늘었다”며 “유통 등 침해행위 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제 정비에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엔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국가전략산업 분야 핵심 IP를 확보하고, 전략적 IP 보호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K콘텐츠 육성을 돕기 위해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시스템도 구축한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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