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22일 열린 제10차 투자이민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이민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발표했다. 투자이민은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에 외국인이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비자(F-2)를 내주고 향후 5년간 자격을 유지하면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다. 2010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현재 5억원인 투자이민 기준 금액을 7억원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제도가 도입된 2010년 이후 11년 동안의 물가 상승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이 기간에 소비자물가지수는 22%, 생산자물가지수는 16%가량 올랐다. 미국(12억원), 호주(21억원) 등 외국의 투자이민 문턱이 국내보다 높다는 점도 고려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범죄 경력에 대한 검증도 더 철저하게 하기로 했다. 현재는 영주 자격을 취득할 때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만 앞으로는 거주 자격을 얻게 되는 투자 시점에 확인한다. 이와 함께 투자금 출처 검증 절차도 도입할 계획이다. 당초 의도와 달리 투자이민 제도가 외국 범죄자의 도피나 영주권만 취득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먹튀’ 등 부작용을 낳는다는 지적을 반영했다는 평가다.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 투자 유치 건수는 2016년 193건(금액 1206억원)에서 지난해 7건(56억원)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11월 말까지 4건(34억5000만원)이었다. 법무부는 내년 상반기에 투자이민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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