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전격 결정한 것과 관련해 24일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 사면 결정 후 "정치 수사로 탄핵당한 전 대통령을 임기 내내 감옥에 가두어 놓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보복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정치 수사로 가두어 놓고 이제 와서 퇴임을 앞두고 겁이 났던 모양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제외하고 박 전 대통령만 사면하는 것에 대해 "이번에 두 전적 대통령을 또 갈라치기 사면해서 반대 진영 분열을 획책하는 것은 참으로 교활한 술책이다"라며 "반간계로 야당 후보를 선택게 하고 또 다른 이간계로 야당 대선 전선을 갈라치기 하는 수법은 가히 놀랍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 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밝혔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역시 복권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35억 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 왔다. 이와 별도로 2018년 11월 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먼저 확정받았다.
문 대통령은 당초 정치인의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청와대는 이달 초부터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언론의 물음에 "논의된 바가 없다"며 선을 그어 왔다.
하지만 최근 박 전 대통령이 기존 지병 외에도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까지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하면서,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 생활로 건강이 악화한 점을 고려해 막판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이 전 대통령이 사면에서 제외됐다는 점과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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