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사면에 양대노총 "특사 이유에 자괴감…촛불 민심 저버렸다"

입력 2021-12-24 14:01   수정 2021-12-24 14:04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 데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비판 논평을 냈다.

24일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의 탄핵을 위해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국민 뜻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등으로 징역 22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신년 특별사면·복권으로 풀려나면서 4년9개월 형기만 채우고 남은 17년3개월형은 면제받게 됐다.

한국노총은 "촛불 민심으로 당선된 문 대통령이 국민 뜻을 저버리고 이 같은 결정을 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별사면이 대통령 권한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여론 수렴 과정도 없이 졸속으로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한국노총과 촛불을 들었던 국민은 결코 박 전 대통령을 용서하지 않았다"며 "이래저래 억울한 건 돈과 힘없는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내고 "비선에 의해 움직이고 재벌 이익과 사익을 도모한 국정농단 주범의 특별사면을 누가 이해하고 동의하느냐"며 "특별사면의 이유가 '국민 대화합 차원'이라는 것에 자괴감이 든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추운 겨울 광장을 메우며 촛불을 들었던 시민의 위대한 정신·열망은 사라졌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 대화합'을 운운하며 적폐의 상징을 풀어주는 이 상황에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내란선동죄로 수감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출소를 약 1년5개월 앞두고 성탄절 가석방으로 풀려난 데 대해서는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이제라도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민경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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