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연장 대상은 전세금보증 상품(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금안심대출보증)과 사용검사후 임대보증금보증 상품이다.
다만 내년부터 전세금보증 상품 중 보증금 2억원 이하의 보증료 할인율은 80%에서 40%로, 보증금 2억원 초과의 보증료 할인율은 70%에서 30%로 각각 낮아진다. 사용검사 후 임대보증금보증 상품의 할인율은 70%에서 30%로 줄어든다.
주택분양보증,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사용검사 전 임대보증금보증, 모기지보증 및 정비사업대출보증 등의 보증료 할인은 올해 말 종료된다.
HUG는 “작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 극복 지원과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운용한 보증료 할인 제도가 두 차례 연장돼 올해 말에 자동 종료될 예정이었다”면서 “이번 추가 연장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서민 임차인의 주거 불안과 보증 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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