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진호 교보생명 부사장은 피고측 변호인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부사장은 "전체 보고서가 동일하고 목차 및 페이지뿐 아니라 오류조차 동일한 만큼, 베낀 정도가 아니라 표지만 바꿔서 낸 수준"이라며 "삼덕 내부 규정에서도 다른 회계사 업무를 참고했을 경우 용역업무 위험평가검토표 등에 명시 및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용역업무 위험평가검토표에는 안진회계법인의 동의를 받고 안진회계법인 자료를 사용했다고 표시했으나,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업무 수행기간 중 나온 단순 실수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부사장 측은 수 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이 적혀있는 점을 들어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이날 삼덕회계법인이 'ICC(국제상사중재위원회)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최종 버전의 엑셀 파일'과 변호사가 법원에 증거로 낸 '안진회계법인에서 받은 엑셀파일' 간 차이를 찾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A씨가 본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가치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복제만 했다는 것과 안진회계법인의 자료를 그대로 가져와 베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에 대한 5차 공판은 오는 2월3일로 예정됐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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