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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체력단련장업(헬스장),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사업장이다. 종합체육시설업이란 체육시설법에 따른 17가지 체육시설업 가운데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한 장소에 설치해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인공암벽장과 헬스장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고시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헬스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업 사업장은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 모두에 표시해야 한다. 사업장 게시물이란 사업장 내 가격표처럼 소비자가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는 게시물을 의미한다. 실외 광고물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전까지는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 중 한 곳에만 선택적으로 가격정보를 표시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에 헬스장 사업자들이 가격정보를 주로 등록신청서에만 기재해 소비자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음식점 메뉴판처럼 헬스장도 소비자의 독자적인 가격정보 판단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이번 고시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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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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