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추가 데이터 속도 제대로 표시 안한 SKT, 공정위 제재

입력 2021-12-27 16:15   수정 2021-12-27 16:34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SK텔레콤이 5G(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 광고에서 기본 데이터 소진시 제공되는 데이터 속도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7일 표시·광고 공정화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자사의 5G 요금제에 대해 '10GB+1Mbps 속도로 계속 사용' 등으로 광고했다. 이는 데이터 기본 제공량인 10GB를 모두 소진하면 1Mbps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1Mbps 속도로는 1초당 0.125MB(메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간단한 SNS 메시지 전송, 웹서핑, 해상도가 낮은 영상 시청 등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위는 해당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데이터 속도의 최대치가 1Mbps가 최대임에도 SK텔레콤이 이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시·광고법 3조 1항 2호는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정위는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법성이 인정됨에도 SK텔레콤이 심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만큼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