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수거함 신생아 유기한 친모…다른 두 아들 방임 '검찰 송치'

입력 2021-12-27 17:29   수정 2021-12-27 17:30


경기 오산의 한 의류수거함에 갓난아기를 유기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과거 다른 두 아들을 학대해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은 20대 여성 A씨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8일 경남 창원시 한 전세방에 1살, 3살 아들을 방치한 채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임 사실은 당시 다른 층에 살던 집주인이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을 때 집 안은 쓰레기가 가득 쌓여있었고, 먹다 남은 음식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등 지저분한 환경에 아기들이 방치돼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올해 초 남편과 별거한 뒤 친정이 있는 창원으로 내려온 뒤, 수시로 아기들을 방치한 채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전날 경기 오산시의 한 의류슈거함에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그는 지난 18일 오후 5시30분께 경기 오산시 궐동의 한 의류수거함에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아기는 이튿날인 19일 오후 11시30분이 되서야 헌옷수거업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아기는 알몸 상태로 이불에 싸여 있었고, 탯줄도 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의류수거함 인근 CCTV를 확보해 A씨를 아기를 두고 간 용의자로 특정한 뒤 23일 오후 7시30분께 의류수거함 인근 주거지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임신 사실을 몰랐던 남편이 알까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아기를 유기할 당시 아기가 살아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이 더 필요해 우선 사체유기 혐의만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 결과 살해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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