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퀵서비스, 대리기사에도 고용보험 적용…육아휴직급여도 인상

입력 2021-12-28 10:00   수정 2021-12-28 10:22



내년부터 퀵서비스 기사, 대리기사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육아휴직 급여도 대폭 인상된다. 28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퀵서비스 기사, 대리기사에 고용보험 적용…육아휴직급여도 인상

내년 1월1일부터는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퀵서비스기사(배달대행 포함)’, ‘대리운전기사’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는 퀵서비스 기사 등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이미 지난 7월1일부터 12개 직종(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플랫폼 기반 노동자들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도 대폭 인상한다.

기존에는 일반 근로자는 육아휴직 1~3개월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을 지급했고, 육아휴직 4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는 월 통상임금의 50%(월 최대 12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제는 4~12개월째 휴직기간 동안 월 최대 150만원의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급여를 인상한다. 바뀐 제도는 내년 1월1일 이후 사용하는 육아휴직부터 적용된다.

또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및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첫 3개월에 대해선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한다.

상한액도 올린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1개월인 경우 각각 월 200만원 △2개월인 경우 각각 1개월째 월 200만원, 2개월째 월 250만원 △3개월인 경우 각각 1개월째 월 200만원, 2개월째 월 250만원, 3개월째 월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바뀐 제도는 부모 모두가 2022년 이후에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한 경우 외에도 첫번째 부모가 20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두번째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산재 제도 개편…실업급여 보험료도 인상

개별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실적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개별실적요율' 제도도 손본다. 그간 하청업체 직원에게 발생한 산재 책임이 원청에 있더라도 개별실적요율제에 따라 보험료가 하청에 전가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망사고를 많이 발생시키는 대기업에 과도한 보험료 할인을 해준다는 비판이다.

이에 따라 원청의 책임이 있는 재해의 경우 하청 근로자 재해를 원청의 보험료율 할증에 반영한다.

최근 3년간 통합 사고사망자 수(직접고용+하청+파견 근로자)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은 산재은폐 여부 등을 반영하고, 할인율(산재보험요율의 최대 20%)을 축소한다.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재해다발 대기업이 과도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학 실험실에서 사고가 벌어질 경우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 연구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중인 학생 신분 연구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산재보험 특례적용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해 보수를 받는 학생연구원은 약 11만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학생은 물론, 휴학생이나 수료를 완료한 졸업생도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다면 산재보험으로 보호한다.

산재보험료는 고용부 고시 월 단위 보수액에 대학이나 연구기관이적용 받은 산재보험료율 0.7%를 곱해서 산정한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매학기 시작월의 다음달 15일까지 학생연구자 명단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장례비 선지급 근거 규정도 신설한다. 그간 근로자의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사후에 장례비를 지급해 왔지만, 업무상 사고나 출퇴근 재해인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가 있다면 선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예기치 못한 사고성 재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유족에게 긴급히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그 밖에 고용보험기금 재정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0.2%포인트 인상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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