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 계획 총괄 부처인 국가발전계획위원회와 중국 상무부는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해당 기업의 해외 투자자들은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 또 해외 투자자들의 지분이 총 30%를 넘어서는 안 된다. 단일 해외 투자자 지분은 10%를 넘을 수 없다.
새 규정은 이미 해외에 상장된 기업의 외국인 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규정은 중국 기업들의 해외 상장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중국 당국은 가변이익실체(VIE)를 이용한 자국 기업의 해외 상장을 금지하지는 않았다. VIE는 해당 기업과 지분 관계는 없지만 계약을 통해 경영권을 행사하는 법인을 말한다. 텐센트, 알리바바 등 중국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들은 외국인 투자 제한 등 규제를 피하기 위해 케이맨제도 등 조세피난처에 세운 역외 법인인 VIE를 통해 우회적으로 미국 증시에 상장해왔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 24일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한해 해외 증시에 우회 상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중국 최대 차량공유 업체 디디추싱은 중국 정부의 압박 속에 이달 초 미국 뉴욕증시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발표했다. 샤하이룽 중국 선룬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중국 기업들은 이제 훨씬 엄격한 심사에 직면하게 됐으며 해외 상장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