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 성폭행 10대 오빠 실형…수사 중에도 성관계 요구

입력 2021-12-28 17:47   수정 2021-12-28 17:4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미성년자인 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1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 이영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3년에서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군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동생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주거 분리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사춘기에 접어든 피해자가 정서·심리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겪은 점, 시간이 흐른다 해도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