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10대에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2형사부 이영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3년에서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군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동생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주거 분리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사춘기에 접어든 피해자가 정서·심리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겪은 점, 시간이 흐른다 해도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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