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상속·증여받으면 2개월 평균價 따져 세금 냅니다

입력 2022-01-02 16:59   수정 2022-01-03 00:44

올해부터 코인을 상속·증여받으면 4대 암호화폐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의 2개월치 평균가를 따져 세금을 내게 된다. 당초 올해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암호화폐 양도소득 과세는 1년 미뤄졌지만,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지금도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정 상속·증여세법과 시행령이 지난 1일 시행되면서 평가액 산정 방식이 구체화됐다. 지난해까지는 암호화폐 상속·증여 시 과세 대상 평가액을 상속이나 증여가 이뤄진 시점의 ‘현재 시가’로 계산하도록 해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 상속·증여된 코인의 가치는 해당 시점 이전과 이후 1개월씩의 평균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2월 5일 비트코인을 증여받았다면, 1월 5일부터 3월 4일까지 일평균가액의 4대 거래소 평균액을 계산한다.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일자별로 모두 더한 뒤 날짜 수로 나눠 다시 평균을 낸 가격이 증여세 신고 평가액이 된다.

4대 거래소 이외의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상속·증여받더라도 그 코인이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면 4대 거래소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기준으로 평가액이 산출된다. 4대 거래소 중 일부에서만 거래되는 종목의 경우, 상장된 거래소들이 공시한 가격만을 기준으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산출하면 된다.

오는 3월부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주요 암호화폐의 일평균가격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4대 거래소에서 전혀 거래되지 않는 코인은 다른 거래소에서 공시한 거래일 일평균가액이나 종료시간 공시 시세 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코인을 상속받을 때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받을 때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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