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한 20대 남성이 반사회적 성격장애(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았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아동학대 살해 등으로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은 양모(29)씨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이라고 불리는 검사에서 총점 26점을 받았다.
이 리스트는 2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충동성, 냉담성 등 사이코패스 여부를 평가하는 데 쓰인다. 우리나라에서는 40점 만점 기준의 PCL-R 총점이 25점 이상일 경우 고위험군(사이코패스)으로 분류된다.
지금까지 사이코패스로 알려진 범죄자로는 연쇄살인범인 유영철(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29점), 연쇄살인범 강호순(27점) 등이 있다.
양씨보다 총점이 낮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25점)도 사이코패스 성향을 지닌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정신병적 특성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범죄 재범위험 평가와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높음'으로 확인됐다.
양씨는 지난 6월15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녀 정모씨(25)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양씨는 피해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기도 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청구 명령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도 다시 다투기로 했다.
이 사건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맡을 예정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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