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부동산 개발 업무 기관 공직자는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해야

입력 2021-12-28 11:03   수정 2021-12-28 11:10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금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이번에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은 내년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일에 맞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공직자 본인과 가족, 본인 또는 가족이 임원·대표자로 재직한 법인, 고문·자문을 제공한 법인 등을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시행령에서는 같은 부서에서 공직자를 지휘·감독했던 퇴직자, 현재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청탁금지법 상 금품 수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금전 거래가 있었던 자를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로 추가 규정했다.

앞으로 공직자는 인·허가 신청자, 과태료 부과 대상자, 용역계약 상대방 등 직무관련자가 이해충돌방지법령에서 정한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또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본인 또는 가족이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매수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을 정했다. 이 기관들에 더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부동산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기관 소속 공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시행령 별표에서는 부동산 개발 업무로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역세권개발사업, 항만재개발사업 등과 이러한 사업과 관련된 예비타당성조사 업무를 부동산 개발 업무로 정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표자인 법인 등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이어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 그 사유를 한정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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