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보수가 올해보다 1.4% 인상된다. 올해 인상률 0.9%보다 소폭 오른 수준이나 과거 평균치에 비해 낮다. 경제여건을 감안해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 공무원단은 인상분을 반납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보수 규정은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을 반영해 개정 절차가 이뤄졌다.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1.4%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 2021년 0.9%로 전반적으로 낮았다.
내년 대통령의 실제 연봉은 2억4064만8000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2억3822만7000원의 연봉을 받았다. 국무총리와 부총리, 감사원장의 내년 연봉은 각각 1억8656만2000원, 1억4114만5000원이다. 장관 내년 연봉은 1억3718만9000원이다.
내년 9급 공무원 1호봉의 봉급은 168만6500원이다. 1호봉 기준 봉급은 8급 172만300원, 7급 192만9500원, 6급 215만200원이다. 행정고시 등을 합격한 5급 초임 사무관의 봉급은 260만6400원이다.
다만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이나 고위 공무원단·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내년도 인상분을 반납키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 속에 국민과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에서다.
군인들은 2017년 수립한 '병 봉급 인상계획'에 따라 내년도 봉급을 올해보다 11.1% 인상한다. 병장을 기준으로 군인들의 봉급은 2020년 54만900원, 2021년 60만8500원, 2022년 67만6100원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국립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분야 공무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을 현행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을 인상한다. 재난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도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린다.
잠수함 승조원에게 1년 동안만 지급하던 장려수당은 근무기간 동안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육아휴직 4~12개월까지 지급하는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은 월 봉급액의 50%(최대 120만원)에서 80%(최대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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