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인정 안돼 풀려난 20대, 8일 후 또 같은 범행

입력 2021-12-28 14:22   수정 2021-12-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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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나 불구속 수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8일이 지나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간치상 등 혐의로 A(22)씨를 지난 27일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7일 저녁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집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얼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약 2시간 만에 집에서 빠져나온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특히 A씨는 지난 19일에도 성폭행 혐의로 신고돼 경찰에 체포됐던 바 있다. 당시 피해 여성은 27일 피해 여성과 다른 인물로 두 여성 모두 A씨와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

당시 경찰은 A씨와 피해 여성의 진술이 엇갈리고,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어 A씨를 석방하고 불구속 수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앞선 사건과 함께 병합해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할 계획이며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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