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는 2022년에도 공유재산 584곳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해준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9일 윤화섭 시장은 유튜브 브리핑을 통해 “내년에도 공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지난해 공유재산 507곳에 대한 감면을 실시했고, 올해도 570곳에 대한 감면으로 약 16억원의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했다.
3년 째인 내년에도 시는 시민시장 등 공유재산 584곳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 50%룰 감면해주고,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이 3년차에 접어듬에 따라 소상공인 피해가 극심하다고 판단, 내년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올리지 않고 올해와 똑같은 요금을 적용해 감면해 준다.
지원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감염병 위기 경보가 1단계인 ‘관심’으로 격하될 때까지다.
시는 내년도 1월3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이 같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감면내용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민원콜센터나 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안산=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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