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한 채 울산 도심서 광란의 질주, 경찰 실탄 쏴 체포

입력 2021-12-29 19:50   수정 2021-12-29 19:51


경찰이 마약에 취한 채 차를 몰던 조직폭력배인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50분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가 남부경찰서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울산 남구 옥동 울산지방검찰청 주차장에서 의심 차량을 발견, 경찰이 출동한 것을 확인한 차량은 주차장 입구 관리기를 파손한 뒤 달리기 시작했다.

차량은 울산시청까지 3.8㎞가량을 질주했고 경찰은 순찰차 6대를 동원해 뒤쫓았다. 이후 차량이 울산시청 별관 지상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순찰차로 주차장 입구를 차단했다. 해당 차량은 주차된 차량과 순찰차를 들이받으면 도주를 시도했다. 이에 경찰은 공포탄 4발과 실탄 11발을 차량 타이어에 쏜 뒤 운전석 창문을 깨고 테이저건을 쏴 운전자를 붙잡았다.

당시, 경찰은 A씨가 동공에 초점이 없고 취한 듯한 모습을 보이자 간이 마약검사를 실시했고 이어 양성 반응이 나왔다.

조사 결과 A씨는 조직폭력배로 집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이번 범행으로 일반 차량 8대, 순찰차 3대 등이 파손됐다. 경찰은 A씨 상대로 마약 입수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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