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2년이나 지난 식사재를 사용한 뷔페업체가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부산의 한 뷔페업체 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해당 뷔페는 갑오징어와 냉동 새우 등 유통기한이 지난 7개 품목을 보관·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에는 유통기한이 2년이나 지난 품목도 발견됐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들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계속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고, 특사경은 현장에서 1톤이 넘는 식자재를 압수했다.
한편, 이 뷔페업체는 영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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