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 등 국내 지상파 방송 3사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작가들 두명 중 한명은 사실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가 발표됐다.
고용부는 30일 지상파 방송3사 방송작가의 근로자성에 관해 4월부터 12월에 걸쳐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그간 방송작가들은 형식상 ‘프리랜서’로 위탁계약을 맺고 일해왔지만 그탓에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했다는 설명이다.
고용부는 조사 대상이었던 방송작가 363명 중 152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있다고 밝혔다. 방송사별로 보면 한국방송공사(KBS)는 조사 대상 작가 167명 중 70명, 문화방송(MBC)은 69명 중 33명, 에스비에스(SBS)는 127명 중 49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각 방송국이 작가들을 사실상 자사 소속 근로자처럼 사용했다는 의미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경우 급여 지급 방식이나 퇴직금 지급 여부, 각종 복지 사항 등 근로조건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
방송 작가가 원고 집필에 재량을 갖거나, 방송사 측과 협업 관계에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프로그램 제작에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하지만 이번에 근로자로 판단된 방송작가들은 위탁계약에 따른 원고 집필 업무 외에 사측의 요청에 따라 다른 업무도 함께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방송사로부터 방송 소재 선정 및 원고 내용 수정 등의 지시를 받는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방송사 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료조사, 출연자 섭외 지원, 행정비용 처리 등 일반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김민석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 방송작가에 대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각 방송사에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보도, 시사?교양 분야 프로그램 외의 방송작가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다른 방송 제작 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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