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 야권 정치인·언론인 등에 대한 전방위 통신자료 조회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권에서 “과거 통신자료 영장청구 의무화를 반대했던 건 국민의힘 측”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 11월18일 법안소위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당시 여야 의원들이 대거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통신자료를 요구할 때 영장 청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우상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수사기관이 아무 때나 범죄와 관련도 없는데 다 들여다보느냐는 항의 때문에 제출된 법안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민식 당시 새누리당 의원(법안소위 위원장)은 “수사 실무상 실태를 보면 사실 이것까지 영장을 하게 되면 수사를 못하게 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같은당 배덕광 의원도 “국가기관이 일할 수 있는 것을 너무 제한하는 것도 문제”라며 “국가의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우리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진작에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구를 제어할 수 있는, 아니면 적어도 본인 자료가 제공됐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만들자고 주장해왔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일을 정치 공세로 만들 생각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이참에 법을 개정하자”고 강조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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