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2월 30일 15:53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021사업연도 결산을 앞두고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공시와 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의 기말감사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30일 안내했다.
올해 기업과 회계법인들은 금감원이 지난 6월 사전 예고한 '중점 심사 회계 이슈'을 염두에 두고 회계처리를 해야한다. 금감원은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처리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 인식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 부문 정보 공시 등 4가지를 중점 심사 회계 이슈로 꼽았다. 금감원은 2021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된 후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모든 상장회사의 감사인은 회사의 지배기구와 협의를 거쳐 핵심감사사항(KAM)을 선정하고, 선정 이유와 감사 절차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올해 첫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이 된 기업들은 관련 제도 검증에 대비해야한다. 2020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자산이 5000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를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게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사에서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로, 감사와 경영진은 그 운영실태를 평가한다.
회사는 반드시 자기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해야 하고,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출·공시해야 한다.
회계처리기준 해석이 까다로운 경우 금감원 회계포탈,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적사례'와 '질의회신'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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