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체포치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A 씨(29)에게 이달 20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 13일 오전 0시 30분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가 폭행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져 화풀이할 대상을 찾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수사 단계에선 과거 온라인에 음란물을 약 56만회 올려 4000만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검찰과 A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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