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갓길 여성 '묻지마 폭행'…잡고 보니 음란물 무더기 유포

입력 2021-12-30 16:43   수정 2021-12-3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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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중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하고, 온라인에선 음란물을 무더기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판결에는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체포치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A 씨(29)에게 이달 20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 13일 오전 0시 30분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가 폭행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져 화풀이할 대상을 찾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수사 단계에선 과거 온라인에 음란물을 약 56만회 올려 4000만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검찰과 A씨는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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