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당 1100원 原乳, 가공용은 900원으로

입력 2021-12-30 17:14   수정 2021-12-31 01:08

정부가 원유(原乳)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현재의 원유 가격 연동제를 폐지하고 수요를 반영한 가격결정 체계를 내놓기로 했다.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 구조 개편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낙농산업 발전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올해 하반기 다섯 차례 개최한 낙농산업발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최종안을 내놨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현재 L당 1100원인 원유 가격을 치즈 등을 만드는 가공유에 한해 900원 등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정부는 농가의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해 기존 생산량보다 많은 원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205만t 수준인 생산량을 222만t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농가 소득은 1억6200만원에서 1억6400만원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우유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우유 자급률은 48%에서 최대 54%로 오를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또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의 이사회 구성을 15명에서 23명으로 늘리고 정부, 학계, 소비자, 변호사, 회계사 측 인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생산자 측이 반대하면 이사회를 여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이사의 3분의 2 이상 참석’이라는 개의 조건을 삭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생산자단체는 이 같은 개편안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우유 생산자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게 생산자단체의 주장이다.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및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 개편과 관련해 생산자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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