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펀드 돌려막기로 264억원 부당이득"…검찰, 경제사범 일당 기소

입력 2021-12-31 07:00   수정 2021-12-31 08:05



라임 펀드 자금으로 회사의 부실 해소를 위해 상장사 3곳을 통해 '돌려막기'를 하는 등 부정거래를 하고, 주가부양을 목적으로 허위 언론보도 및 공시를 한 경제사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문현철)는 자사의 부실 해소 목적으로 라임 펀드 자금을 이용해 부정거래를 한 플랫폼 업체 회장 A씨(50)와 정보통신업체 회장 B씨(53)를 전날 구속기소했다. 관련 상장사 1곳 대표와 플랫폼 업체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A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C사의 부실 문제 해소를 위해 라임펀드 자금을 다른 E업체→D업체→C업체 순으로 조달했다.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투자외관을 만들어 라임펀드 자금 264억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위반)를 받는다.

C사는 1985년 창간한 스포츠연예 전문지를 발행하는 회사로 라임자산운용과 관계가 깊으며 피고인들과 같은 혐의를 받는 C사 회장은 해외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검찰은 피고인들이 2019년 1~7월 차량공유서비스 사업 등 신사업 추진에 관한 허위?과장 보도 및 공시를 했고, 대금 납입도 없이 발행된 8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용해 부정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통보서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약 1년 간의 수사를 이어가다 지난 10월 피고인들의 주거지, 회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계좌를 추적하는 등 증거를 확보해 이달 16일 A씨와 B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사를 사익 추구의 도구로 이용해 회사와 라임 펀드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자본시장질서를 저해한 사범들을 철저한 자금추적 및 강제수사를 통해 엄단했다"며 "남부지검은 금융범죄중점검찰청으로서 금융?증권범죄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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