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뻘 초등학생 향해 신체 노출한 70대男…2심서 형 늘어

입력 2021-12-30 21:14   수정 2021-12-3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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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뻘 초등학생 앞에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2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2일 오후 4시20분께 강원 원주시 한 인도를 걸어가던 B양(10)을 뒤따라가다 앞지른 후 B양을 바라보며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2019년 5월21일 낮에도 걸어오는 C양(9)을 향해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노출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고령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 집행유예와 함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령했고, 검찰 측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하교하는 초등학생 여아를 향해 2차례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범행으로, 범행 시간과 장소, 방법, 피해 학생이 받은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나쁘고, 재범도 우려된다"고 판시했다.

또 "양형의 모든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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