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원, 독서실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4월부터는 12~18세 소아·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은 식당, 카페, 학원 등의 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 방역패스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권 1차장은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 일정을 고려해 한 달 연기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12~18세로, 2009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들에게 해당된다. 내년부터 만12세가 되는 2010년생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되지만 이들은 방역패스를 적용 받지 않는다.
내년 4월1일부터 방역패스를 위반한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은 300만원씩 부과된다. 청소년 이용자도 방역패스 관련 규정을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무는 것이 원칙이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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