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자금 돌려막아 264억 부당이득"

입력 2021-12-31 16:45   수정 2021-12-31 23:51

라임펀드 자금으로 상장사 세 곳을 통해 빚을 ‘돌려막기’하는 등 부정거래를 하고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허위 언론보도 및 공시를 한 한류타임즈(옛 스포츠서울)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문현철)는 회사의 부실 해소를 목적으로 라임펀드 자금을 이용해 부정거래를 한 플랫폼 업체 회장 A씨(50)와 정보통신업체 회장 B씨(53)를 전날 구속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다른 상장사 대표와 플랫폼 업체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한류타임즈 경영에 관여했던 A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한류타임즈의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라임펀드 자금을 D업체→E업체→한류타임즈 순으로 유입시켰다. 한류타임즈는 1985년 창간한 스포츠연예 전문지를 발행하는 회사다. 피고인들은 마치 한류타임즈가 정상적인 투자를 받는 것처럼 꾸며 26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위반)를 받는다.

이 외에 검찰은 피고인들이 한류타임즈 주가를 올리기 위해 2019년 1~7월 차량공유서비스 사업 등 신사업 추진에 관한 허위·과장 보도 및 공시를 했고, 대금 납입도 없이 발행된 8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용해 부정 거래를 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한류타임즈 전 회장 C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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