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문현철)는 외부감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코썬바이오 전 회장 A씨와 전 대표 B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전직 부사장 C씨 및 코썬바이오를 인수한 뒤 허위 공시 등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D사의 전·현직 경영진 2명과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매출 300억원가량을 부풀린 허위 재무제표를 토대로 유상증자를 하고, 주식 교환을 통해 신주를 발행하는 등 총 634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들이 주식을 받지 못한 매수인들로부터 주식매수대금 반환 요구를 받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채권 회수 조치 없이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자회사 자금을 지급하는 등 26억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코썬바이오는 2016년 12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됐지만 2020년 7월 상장폐지됐다.
D사 및 회사 관계자들은 신규 사업 추진에 대한 허위 내용을 공시하고 D사에 코썬바이오 경영권과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104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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