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청년공제 신규 지원 대상은 7만 명이다.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사업 조건을 일부 개선했다. 청년들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을 이유로 2년이 되기 전 청년공제를 중도 해지하면 적립된 금액을 전부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의 귀책 사유로 퇴사해 청년공제가 중도 해지된 경우 1년 이내 재취업하면 공제 계속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6개월 이내 재취업에 성공해야 청년공제에 계속 참여할 수 있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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