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취직 청년, 2년 일하면 1200만원 적립"…내일채움공제 7만명 신규 지원

입력 2022-01-02 12:00   수정 2022-01-0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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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3일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올해는 신규 가입인원으로 7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을 받기 위해 2년 동안 사업장의 갑질을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 있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일부 개편했다. 또 4000명은 비수도권에만 집중 지원해 수도권 지원 편중 현상도 막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2년간 1200만원의 적립을 통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이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지원금 600만원을 각각 부담해 적립금을 조성한다.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형성하게 돕고 반대로 중소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다.

2016년 처음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난 5년간 누적 가입 청년과 기업이 각각 50만명, 11개소를 넘어섰고 13만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하면서 혜택을 본 바 있다.

다만 청년들이 적립금을 받기 위해 2년동안 부당한 대우를 참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

먼저 가입 청년이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청년공제 전담 상담센터'에서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 또 상반기 중 부당대우 집중 지도·점검 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청년공제 가입 청년들이 직장내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엔 그간 적립된 금액을 전부 지급한다. 이전까지는 중도해지 환급금으로 적립 금액의 일부만 지급 받았기 때문에 청년들이 공제 만기가 될때까지 참고 견딜 수 밖에 없었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기업이 도산하는 등 기업의 귀책 사유로 중도해지되는 경우 재가입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을 해야했지만, 퇴사 후 1년 이내 재취업 하면 재가입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취업기회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한 것이다.

의원급 의료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인 미만 영세 의료기관에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신규 지원 7만명 중 특화물량(4000명)은 비수도권에만 집중해 혜택이 지역 청년들에게도 골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부당 대우에 대한 체계적 관리, 지원 사각지대의 보완 등 제도 개편을 통해 사업의 체감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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