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다, 홍콩증시서 또 거래 정지

입력 2022-01-03 17:35   수정 2022-01-04 02:43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중국 2위 부동산개발업체 헝다의 주식 거래가 또다시 정지됐다. 헝다는 하이난성 앞바다 인공섬에 건설 중이던 아파트 39개 동을 철거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홍콩거래소는 3일 개장 직전 헝다의 요청에 따라 주식과 관련 상품 거래를 중지한다고 공시했다. 헝다는 구체적 내용 없이 ‘내부 정보를 담은 발표를 앞두고 거래 중단을 요청했다’고만 설명했다. 헝다는 지난해 10월에도 주력 계열사인 부동산관리업체 헝다물업의 매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거래 정지를 요청한 적이 있다.

헝다의 거래 정지 사유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하이난성 단저우시는 도시계획법 위반을 이유로 헝다가 인공섬 하이화다오(海花島)에 짓고 있는 아파트 39개 동을 철거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화다오는 헝다가 단저우 해안에서 600m 떨어진 바다를 매립해 만든 인공섬이다.

헝다는 1600억위안(약 29조9000억원)을 투자해 이 섬에 호텔, 테마파크, 워터파크, 쇼핑센터, 영화촬영세트, 아파트 등을 짓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중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하이화다오 내 주택 평균 분양가는 ㎡당 1만8000위안(약 337만원) 수준이다. 헝다는 39개 동 철거로 77억위안(약 1조4400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개발업체들이 이달에 갚아야 하는 전체 채무는 최소 1970억달러(약 23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월에 지급해야 할 임금 총액이 1730억달러에 달한다. 중국 당국은 헝다를 비롯해 주요 부동산개발업체에 이달 말까지 체불 임금과 하도급업체 공사비 등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사회 불안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에서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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